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 요건부터 원거리 주소지 인정 기준, 지원 가능 주거비 항목, 필수 사전교육 및 서약서 이수 수칙, 지급요청서 이체일 작성 원칙 및 중복수혜 제한 규정까지 실무 핵심 지침을 정밀하게 풀어드립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대학 진학을 위해 부모님 품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정격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2026년도 2학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실제 지출된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택 복지 장학금입니다.
2학기 주거 지원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이며, 학기당 최대 8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학생 구분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동의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최종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필수 이수 과제인 사전교육 영상 시청과 서약서 제출, 그리고 매달 실제 지출 내역을 입력하는 지급요청서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스펙 및 일정 대조
장학금 신청 및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일정과 스펙 대조표입니다.
| 구분 카테고리 | 상세 적용 기준 및 규정 지침 | 비고 및 주요 특징 |
| 지원 대상자 | 만 39세 이하 미혼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필수 |
| 학점 및 성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100점 만점) 이상 | 백분율 성적 기준 산정 |
| 지원 금액 단가 | 월 최대 20만 원 (2학기 9월~12월 총 80만 원 지원) | 실제 주거비 지출액 범위 내 지원 |
| 신청 및 동의 | 신청 마감 6월 22일 18시 / 가구원 동의 6월 29일 18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앱 접수 |
| 주거 원거리 조건 | 부모 모두 소속 대학 기준 타 대중교통권 거주 | 행정구역 및 교통 여건 종합 평가 |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 주거비 범위 및 원거리 인정 수칙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실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제반 경비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 지원 가능 주거비 항목: 월세, 전세보증금 이자비용, 대학 기숙사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벽지·장판·보일러 수선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공동주택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숙사비도 주거비로 인정되나 비기숙사 자취생보다 선발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소속 대학 원거리 기준: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대중교통권에 위치해야 원거리 거주로 인정됩니다. 서울 거주 부모에 지방 대학 진학은 원거리가 인정되나, 인접 시·군 간 통학 가능 권역은 원거리에서 제외됩니다. (단, 인천 옹진군 및 강화 일부 섬 지역은 예외 인정)
- 탈락 시 재심사 수칙: 과거 청년월세 한시 지원을 받다가 수혜가 종료되었음에도 시스템상 중복 수혜로 자동 탈락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월세 수급 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단에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아 부활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 사전교육 이수, 서약서 작성 및 지급요청서 최종 제출
장학생 선발 통보를 받은 후 지급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3단계 실무 절차입니다.
- 1단계 사전교육 및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사전교육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해도 평가를 통과한 후 장학생 서약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5년 보관 의무: 서약서 제출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혜 처벌 수칙을 확인해야 하며, 주거비 지출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를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대학의 소명 요구 시 즉시 제출하지 못하면 장학금이 환수됩니다.
- 2단계 지급요청서 작성 원칙: 매월 지출이 발생한 달의 실제 입금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월 월세를 6월에 입금했다면 6월 요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말일 이체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이튿날 1일에 이체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지출이 인정됩니다.
- 3단계 제출완료 버튼 필수: 지급요청서 작성 후 화면 하단의 제출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임시저장 상태로 둘 경우 미제출로 처리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므로 승인현황 화면에서 제출완료 상태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단, 2학기 첫 달인 9월분은 서약서 확인 시 자동 지급)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지원이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도 중복 지원이 되나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지자체 및 정부의 현금성 주거 지원 사업과는 동일 연도·동일 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단, 현금 지급이 아닌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 입주 혜택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면 이미 받은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네,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타 국가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월세를 매달 내지 않고 1년 치를 한 번에 선납(깔세)한 경우는 어떻게 지급요청서를 쓰나요?
기숙사비 일괄 납부나 임차료 선급금(선납)의 경우, 최초 지출한 영수증 일자를 기준으로 각 월별 지급요청서에 나누어 지출 날짜를 소급 작성하는 사전 지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