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전격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질병, 복직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손이 모자라는 부모님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한층 두텁게 개편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등·하원 보육, 식사 챙김, 놀이 활동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아동 복지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는 소득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맞벌이 가구나 성과급 수령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살짝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대폭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간 소득층 맞벌이 가구까지 정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개정 스펙 및 지원 조건 대조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과 지원 시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카테고리 | 개정 전 적용 지침 | 개정 후 완화 지침 | 비고 및 주요 특징 |
| 정부지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 지원 대상 가구 범위 대폭 확대 |
| 일반 가구 지원 시간 | 연간 960시간 한도 | 연간 960시간 한도 유지 |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
| 한부모·조손가구 지원 | 연간 960시간 한도 | 연간 1,080시간으로 확대 | 취약계층 돌봄 시간 추가 보장 |
| 돌봄 대상 아동 연령 | 만 12세 이하 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 동일 적용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구분 |
| 결제 수단 지침 | 국민행복카드 전용 결제 | 국민행복카드 전용 결제 유지 | 바우처 정산 방식 적용 |
2.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50% 소득선 및 건보료 판정 원리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판정은 통장에 찍히는 세후 월급이 아닌,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소득판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3인 가구 판정선: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는 월 소득환산액 기준 약 1,340만 원 수준입니다. 외벌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나 기타 소득으로 인해 기존 200% 기준을 넘겼던 가구도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 판정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는 월 소득환산액 기준 약 1,62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 세전 월 소득이 1,400만 원~1,500만 원 선인 맞벌이 가구도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산정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거나 가구원 수가 2인으로 잡히는 경우 소득 기준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가구원 수가 정확히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및 소득 재판정 수칙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돌보미를 직접 부르기 전, 관할 지자체로부터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정부지원 자격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신청합니다. 심사 후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 유형으로 최종 판정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전용 결제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합니다.
- 이용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필요한 날짜, 시간, 아동 연령 및 특이사항을 입력하고 돌보미 매칭을 신청합니다.
- 소득 재판정 의무: 육아휴직 후 복직하거나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된 경우, 소득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정산해주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재판정을 직접 신청해야 적절한 정부지원 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 타 자녀양육 정부지원금과 이용 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예: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제한되며, 등·하원 전후 시간대에 양육 공백이 발생함을 입증하면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는 일반 신용카드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부지원금이 적용되는 바우처 정산 방식이므로 반드시 정부 지정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라 할지라도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 100%를 지불하는 라형 유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일하게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