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가 없는 공공기관 주관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일절 보지 않고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LH 든든전세주택의 서울 지역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아래 글에서 LH와 HUG 차이점 까지 알려 드립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내 14개 구 총 103호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월세 부담이 전혀 없는 순수 전세형으로 제공되어 서울 및 수도권(인천, 경기)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LH vs HUG 든든전세주택 차이 및 비분양전환형 특징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집주인이 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주택을 확보하는 취득 방식과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카테고리 | LH 든든전세주택 | HUG 든든전세주택 |
| 주요 취득 방식 | 신축 다세대·연립·오피스텔 직접 매입 | 전세사기 피해 발생 경매 낙찰 주택 활용 |
| 주택 품질 상태 | 신축급으로 우수하고 깔끔한 상태 | 기존 거주 주택 활용으로 주택 상태 다양 |
| 당첨자 선정 방식 | 가점 합산 배점제 (신생아·자녀 가점 우대) | 100% 무작위 추첨제 |
| 분양전환 여부 | 분양전환 불가 (최장 8년 전세 거주) | 일부 주택 분양전환 가능 |
| 월 임대료 유무 | 순수 전세 형태 (월세 없음) | 순수 전세 형태 (월세 없음) |
이번 서울 지역 공고로 공급되는 LH 든든전세주택은 비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거주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기본 2년 계약 후 3회 재계약을 거쳐 최장 8년 동안 순수 전세로 거주할 수 있으나, 거주 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분양전환은 불가능합니다.
2. 무주택 자격 판정 및 세대 구성원 주의사항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 관계 및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 명의 주택 보유 시: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로 인해 무주택 자격이 박탈됩니다. 단, 공고일 이전에 본인이 별도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완료했다면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주택 및 분양권 보유 시: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주택 소유 간주: 본인 및 세대 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 중 누구라도 주택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 중복 신청 무효 처리: 1세대 당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공고일 기준 타 지역 LH 공고에 중복으로 접수할 경우 모든 청약 신청이 전면 무효 처리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무직자 역시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증빙 없이 동일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서울 지역 청약 가점 배점표 및 임대 조건
서울 지역 공급 물량 103호는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당첨자가 선정되며, 배점이 같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가점 평가 항목 | 세부 자격 및 해당 요건 | 부여 배점 |
| 신생아 가구 가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 보유 | 2점 부여 |
| 자녀 수 가점 (3인 이상) |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 (태아 포함) | 3점 부여 |
| 자녀 수 가점 (2인) |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수가 2명인 가구 (태아 포함) | 2점 부여 |
| 자녀 수 가점 (1인) |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수가 1명인 가구 (태아 포함) | 1점 부여 |
최대 5점까지 가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임신진단서 제출 시 자녀 수와 신생아 가점 항목에 중복으로 포함 인정됩니다. 예비신혼부부 또한 세대구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자녀 가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기간: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보증금이 책정되며 월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 2년 거주 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경우 3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및 퇴거 수칙: 당첨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주 이후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권에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 조치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 LH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LH 든든전세주택 서울 지역 청약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을 때 대기 지위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LH 든든전세주택 예비입주자 지위는 당첨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효하게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가 미발생 등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청약 신청 후 희망하는 주택 단지나 신청 유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 신청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집 단위나 신청 주택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 희망 주택의 소재지와 평형을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