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등록 및 신청

    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하반기 기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자격 요건부터 자녀 수별 할인율, 장기 렌트/리스 차량 인정 범위,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을 통한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등록, 오프라인 영업소 신청 절차와 예외 상황 발생 시 상화 조치법에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다둥이 가구의 주말 나들이 및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할인이 미비하거나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개정 조치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등록 절차를 사전 완료한 후 하이패스를 이용해 주말·공휴일에 재정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핵심 스펙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제도의 세부 스펙입니다.

    구분 카테고리2자녀 가구3자녀 이상 가구비고 및 주요 특징
    자녀 수 기준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생년월일 기준 만 19세 미만 적용
    통행료 할인율10% 통행료 감면20% 통행료 감면주말·공휴일 통과 시 자동 할인 적용
    적용 시간대주말 및 공휴일 전일 (00:00 ~ 24:00)주말 및 공휴일 전일 (00:00 ~ 24:00)평일 출퇴근 등 평일 운행은 적용 제외
    등록 한도세대당 등록 차량 1대 한정세대당 등록 차량 1대 한정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 차량
    적용 도로 구간한국도로공사 재정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재정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구간은 감면 대상 제외

    2.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하이패스 통행료 신청 자격 조건 및 대상 차량 요건

    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 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4가지 핵심 기준입니다.

    • 가족 구성 조건: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 가구여야 합니다.
    • 차량 명의 조건: 부모(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유의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계약서 증빙 시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부모 탑승 조건: 할인 혜택은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해당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운행할 때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결제 수단 조건: 한국도로공사에 차량 정보와 연동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 및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자동 할인이 산정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온라인 등록 5단계 절차

    인터넷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또는 모바일 ‘통행료 플러스’ 앱을 통한 비대면 원스톱 접수 방법입니다.

    단계 시퀀스수행 절차 및 확인 사항
    1단계: 누리집 접속검색창에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검색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2단계: 메뉴 이동상단 메뉴에서 [감면 서비스] -> [다자녀 할인 차량 등록 신청] 선택
    3단계: 행정망 연동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망 연동을 통해 다자녀 가구 여부 자동 검증
    4단계: 차량/단말기 입력등록할 차량 번호, 차종, 차량 소유자 정보,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및 하이패스 카드 정보 입력
    5단계: 신청 완료입력 정보 최종 점검 후 [신청하기] 제출 (정상 승인 시 주말 하이패스 통과 시 자동 10~20% 할인)

    4.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하이패스 통행료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및 예외 상황 조치법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명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오프라인 영업소를 통한 접수 수칙입니다.

    • 방문 접수 창구: 전국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관할 영업소 또는 휴게소 내 하이패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안내:
      1. 신청인(부모)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자녀 연령 확인용)
      3. 차량등록증 사본
      4. (렌트/리스 차량 시) 1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등록 과정 중 단말기 오류나 자격 조회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 전화 안내 및 조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현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구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예: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통과 시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일에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번 제도는 온 가족이 장거리로 이동하는 주말 및 공휴일(00시부터 24시까지) 운행 건에 한해 전일 적용되며, 평일 운행 시에는 통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를 타고 있는데 다자녀 할인 등록을 할 수 없나요?

    등록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렌트 및 리스 차량의 경우,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완료하시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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