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 대폭 확대되어 추진중입니다. 2026년 개정 기준에 따른 17개 시범 대상지 현황, 개인별 신청 조건 및 깐깐한 실거주 검증 절차,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소급 지급 수칙,15만 원 지역화폐 사용처와 예외 업종 규정 알려드려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지역 활력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6월 추가 공모를 거쳐 대상지가 총 17개 군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총 17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군 단위)가 정부 공모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는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 구분 카테고리 | 선정 지역 (총 17개 군) | 비고 및 지급 시기 |
| 기존 선정 지역 (10개 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2026년 상반기부터 연속 지급 진행 중 |
| 2026년 6월 추가 선정 지역 (7개 군) |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 2026년 8월부터 본격 지급 시작 |
2.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인 신청 방법 및 실거주 검증 수칙
해당 시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 장소: 온라인 일괄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출·지급 수단: 본인 명의 신분증과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하여 접수합니다. (미성년자, 피후견인, 노약자는 직계존비속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검증 강화: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읍·면 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의 현장 실거주 조사가 실시됩니다. 거주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주 3일 이상 실거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3. 위장전입 방지 및 소급 지급 규정
단기 지원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 1단계 (전입 기준): 해당 시범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후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실거주 심사): 신청서 접수 후 약 90일(3개월) 동안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밀착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3단계 (소급 지급): 총 4개월 가까운 거주 및 심사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면, 심사 기간인 3개월 분의 지원금(총 45만 원)이 한 번에 소급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4. 15만 원 지역화폐 사용처 및 한도 규정
지급된 15만 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단위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분 | 주요 사용 규칙 및 내용 |
| 기본 사용 범위 |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거주하는 읍·면 단위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 |
| 5대 필수 업종 예외 허용 | 주민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은 읍·면 경계를 넘어 군 관내 전체로 사용 구역 확대 |
| 사용 기한 차등 |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의 사용 기한 적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 업종별 결제 한도 | 특정 업종 몰림 방지를 위해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은 월 합산 5만 원 내외 결제 한도 설정 |
미성년 자녀도 1명당 매월 15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네, 농어촌 기본소득은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정책입니다. 실거주요건을 충족한 주민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15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둘 수 있나요?
모아둘 수 없습니다. 지역 내 빠른 소비 유통을 위해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의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회수됩니다.
타 지역에서 살다가 대상지로 이사 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3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심사를 거친 뒤 무사히 통과되면 3개월 치 금액을 소급하여 받게 됩니다.
